(실업급여)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에 따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반환기준◈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 추가징수액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 추가징수의 면제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사업주의 책임
◈ 사업주의 연대 책임 ◈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 반환 및 징수의 결정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 추가 징수
▶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 구직급여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