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당사자
◈재심사청구인◈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 재심사청구 대리인 ◈
●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
●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 및 별지 제113호서식).
◈ 재심사청구의 상대방 ◈
● 재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0조).
재심사의 청구
◈ 재심사청구 ◈
● 재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 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본문 및 별지 제126호서식).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
▶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3호)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4호)
▶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재심사청구 연월일
※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단서).
◈ 재심사청구 기한 ◈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 원처분의 집행 정지 ◈
※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2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6조).
◈ 재심사청구 재결의 고지 ◈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 및 별지 제127호서식).
▶사건번호와 사건명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원처분청 명칭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 주문
▶ 청구 취지
▶ 이유
▶ 재결 연월일
● 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면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7조제2항).
재결의 효력
◈ 재결의 효력 ◈
● 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제1항).
● 재결은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제2항).
●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제1항).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