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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이야기)자격의 변동 및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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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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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할법령 정보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사망한 날의 다음 날
2)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4)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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