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차별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1호).
◈ 복리후생에서 차별금지 ◈
●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2호).
◈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 ◈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3호).
◈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또한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