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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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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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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
◈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 임산부가 아닌 18세 여성근로자의 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4).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
●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1.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관리·감독 업무
5.위의 1.부터 4.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생리휴가 제도
◈ 생리휴가 신청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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