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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유산・사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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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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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사용
◈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유산・사산휴가 기간 ◈
●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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