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3호, 2024. 1. 1. 발령·시행)]
√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하한액
√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 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감액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별지 제106호서식).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
●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유산・사산휴가 이후에 새로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