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재산권"의 개념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종류 ●
●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기증 ●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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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
● 저작재산권 그 밖에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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