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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저작재산권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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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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