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신고, 상담 및 삭제요청
신고 및 상담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신고 및 상담, 고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증거수집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 삭제지원 사설(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배상 등에 관한 문제 해결 절 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상정보 등 삭제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익을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연결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에게 침해사실을 밝혀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이하 “삭제요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함)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을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누군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피해가 더 커진 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합니다.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충분히 듣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 피해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피해자가 유포 등의 피해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공포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고 격려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3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