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친양자 파양 신고 방법
친양자 파양 신고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양의 종류
●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 파양
▶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양청구권의 시효
●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1)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신고장소◈
●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살고 있거나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같은 파양신고서에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본인의 이름 ·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 주소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친양자의 친부모의 성명·등록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1)재판으로 결정 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