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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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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그 미수

 

    ▶ 19세미만피해자등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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