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5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 상습범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
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제1항·제3항)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8)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항)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 제1항(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 상의 징역
☞ 제4항(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 제7항(제1항의 상습범)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가중
1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1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조제3항)☞위의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