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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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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5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상습범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

 

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제1항·제3항)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8)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항)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제1항(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                                      상의 징역

                          제4항(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제7항(제1항의 상습범)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가중

 

1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1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항)☞위의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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