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토킹범죄)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카테고리 없음

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6. 10:44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    ·                  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Q.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캡처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며 애인인 척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이런 것도 스토킹일까요?
A.「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3~4면 참조>
 
 
  스토킹 관련 법령
 

 ●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7면 참조>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스토킹범죄”란?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Q. 전 애인이 SNS로 안부를 물으며 현재 저의 거주지 및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피해라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행위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3~4면 참조>

 

 

    위반 시 제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경찰청, 2021. 9.) 참조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 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수강명령:  집행유예인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병과

                    실형: 형기 내에서 집행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집행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벌금에 처합니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   3차이상위반 500만원)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11.) 참조].

 

벌금이 너무 약한듯 싶은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소모가 대단한 건데

피의자 더 씨게 혼구녕 내주세요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