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0면 참조).
[구조대상]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등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
●법률홈닥터가 있는 가까운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참조).
※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13면 참조)
●지원 범위 및 기준(「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13면 참조)
[지원범위]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지도 및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1면 참조).
●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2면 참조).
●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5면 참조)
●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4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7면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보호시설 입소는 ① 피해자로서 본인이 직접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검사·경찰관서의 장·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 시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지원금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