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며, 규제별 담당기관과 규제대상이 다릅니다
◆공적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율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약관에 명시된 사항(‘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포함)을 스스로 규제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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