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충전 및 선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및 선물)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가를 결제(충전 및 선물)하기 이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자”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결제 및 과금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 “유료후원아이템”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결제수단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TV(별풍선), 팝콘TV(팝콘), 카카오TV(쿠키), 유튜브(슈퍼챗) 등이 유료후원아이템에 해당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6조).
●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1항).
●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2항).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2항).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유료후원아이템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이의신청 사실 및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3항).
●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진행자간에 유료후원아이템의 사적거래, 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으로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