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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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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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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압류 재판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가압류집행

●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

●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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