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란 사람이 죽은 후 주민등록에서 없애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망신고는같이사는 가족이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가족·같이 사는 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한 장소. 묻은 장소 또는 화장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두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들어온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형, 재소 중 사망>
▶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사망자의 이름·성별, 등록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2)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첨부서류(정부24-사망신고)
1)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검안서의 경우 병원에서 해 주시는 데 정말 화가나는 건 대학 병원의 경우 복잡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화가 많이 나기도 했었어요. 한가지 딥을 드리자면 검안서는 한장만 가지고 가시면 안되요. 여기저기 내야하니까
나중에 남기시더라도 여덟장에서 열장 정도 받아두시는게
시간 절약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