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