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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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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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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물건의 명칭 등)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목적물의 가액 : 금 ΟΟΟ원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1. 오디오세트 : ΟΟΟ SCA-3840
2. ΟΟΟ LED TV : LED-ΟΟΟHD 모델 1대
3. 에어컨 : ΟΟΟ 스텐드 에어컨 ΟΟΟΟ 1대
4. ΟΟ피아노 1대
5. ΟΟ드럼세탁기 : 11kg 1대
6. 그림 산수화 2점, 무궁화 1점
7.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ΟΟ.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유체동산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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