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 “공탁소”란 등기소와 같이 별도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참조].
※ 전국의 공탁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소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및 제488조),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한정됩니다(「공탁규칙」 제2조)
●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
▶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 공탁사무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65조)
①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②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참채무(持參債務)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했다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출처: 법령용어사전 참조).
※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受理)함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제3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예규 제1167호, 2018. 12. 17. 발령, 2018. 12. 26. 시행) 제1호].
▶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 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 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