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 ▶ ▶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전자 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권리공탁·의무공탁)의 공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