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 예금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2항).
●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1항).
▶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2항).
●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
※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위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탁물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