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 통지
▶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판장의 모두설명
▶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인정신문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합니다
● 검사의 모두진술
▶ 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모두진술
▶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
● 증거조사
▶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
● 피고인신문
▶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의견진술
▶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해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변호인·피고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는 점
▶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평의 및 평결의 방법
▶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법령용어해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4~15면>
● 신문요청권 ▶ ▶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문요청 시기 및 방법 ▶ ▶ ▶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재판장의 통제 ▶ ▶ ▶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해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기 허용 ▶ ▶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의 통제 ▶ ▶ ▶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다음의 의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