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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소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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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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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의 개념 

"소가"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산정의 표준

물건 등의 가액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골프회원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병합청구의 원칙

●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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