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