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를 참조하세요.
● 현금납부 ▶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이하 “소장등”이라 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