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함)].
1)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3)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4)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5)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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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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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2)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 만원으로 합니다
1)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2)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면제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1)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1)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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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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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1)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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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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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1항).
●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본문).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단서).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알아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같이 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내든
남이 내차에 내든 모두 보장 됩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니 들어 놓으세요.. 부담이 별로 없어요
한달에 13000정도 인데 커피 오일만 꾸욱 참아 보세요
고람 사고 났을 때 후회 안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