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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소 제기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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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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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의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副本)

●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5)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6)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지규칙에서 정한다.

 

※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           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                습  니다

      

      ▶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  해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재심·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 5,200원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5,200원(1회 송달료)×10회분=104,000원의 송            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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