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