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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행권고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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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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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우편송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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