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6개월 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모두 갚았고 이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넘는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