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가 악화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다양한 조정 사례는<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