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그 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더 다양한 조정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