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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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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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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게만 인정되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고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의 처분 등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합니다

 

▶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피고의 경정

●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피고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경정이란 소제기 시 원고가 지정한 피고가 피고로서의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닐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후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피고를 경정합니다

●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이러한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행정사건의 유형별 피고적격자

참가인

제3자의 소송참가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참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인 항고를 신속한 해결의 필요 때문에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청의 소송참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 및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한편,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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