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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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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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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의의 

재결의 의의◈

●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의 성질

●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재결기간

재결기간

●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결의 방식 

서면주의  

● 재결은 서면으로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청구의 취지

▶ 이유

▶ 재결한 날짜

재결의 이유

● 재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결의 범위

재결의 범위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재결의 송달과 공고

재결의 송달

●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

공고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합니다

통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로 표현됩니다.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각하재결의 예(국행심 05-18489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 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기각재결

●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됩니다.

 
※ 기각재결의 예(국행심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 취소·변경재결

 

▶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15. 1. 1.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로 표현됩니다.

 

※ 취소·변경재결의 예(국행심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무효등확인재결

 

▶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게 한 2004. 5. 16. 자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표현됩니다.

 
※ 무효등확인재결의 예(국행심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중략…,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의무이행재결

 

▶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을 공개하라’로 표현됩니다.
 
※ 의무이행재결의 예(국행심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시시험 응시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재결

●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2005. 2. 3.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로 표현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당한 구제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사정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피해 전체이며, 금전을 통한 배상 또는 피해제거시설의 설치 등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말합니다.

재결의 효력

기속력

● 의의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명령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 처분을 전제로 한 계고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 기속력의 위반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1)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재처분의무에 위반(직접처분)
 
1)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2)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성력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 형성력의 예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해당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별도의 건축허가취소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가변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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