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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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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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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개념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가구에 입주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혼재되어 있는 가사근로자 용례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에는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사관리사(관리사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정한 용어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용어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뉴스·소식-보도자료).

▶ 가사노동자: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 협약)에서 사용된 ‘Domestic worker’를 가사노동자로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사(家事)사용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해당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노무제공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에선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직업·진로-직업정보(http://www.work.go.kr)].

▶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참조).

▶ 그 밖에도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가사(家事)사용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과의 구별  

●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및「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는 제외), 제55조(휴일) 및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근로자<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가사근로자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는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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