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1)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함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일 것>
1)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등을 의미
2)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집안 정리 정돈, 소독(세균 제거 등),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도 가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7쪽 참조> |
● 기존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직업소개기관(알선업체)을 매개로 할 경우 근로자와 이용자가 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로 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 계약관계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쪽).
<출처 : 가사랑-소식·정보-인증제도 소개-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