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튜닝의 승인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출처: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23호, 2023. 3. 3.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범퍼의 외관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본문·제56조제1항본문)
1)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2)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3)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튜닝 승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다음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1)「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함)·중간냉각기
2)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함)의 적재함 덮개
4)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구조·장치 중 위의 장치 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1)자동차등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4)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튜닝작업 완료일자
7)튜닝작업 내용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합니다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튜닝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가 기재되고 튜닝검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1)자동차검사신청서
2)말소등록사실증명서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4)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5)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6)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자동차를 튜닝한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