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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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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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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함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임금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임금” 더 알아보기

 임금 지급 원칙 

●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가산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용자"라 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더 알아보기

고용형태별 유효 수당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포괄임금 포함 가능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포괄임금 포함 불가 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  

● 이 경우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시효와 압류금지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압류 금지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의 압류 금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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