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함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용자"라 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포괄임금 포함 가능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포괄임금 포함 불가 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 이 경우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