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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치료 및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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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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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상담지원 등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호).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62-64면).

※ 그 밖에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기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 시 법적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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