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호).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62-64면).
※ 그 밖에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기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 시 법적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