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0.2, 31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6-7면 참조)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희롱 피해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