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5호가목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9호, 2023. 11. 27. 발령·시행) 제2조제2호나목]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미지원됩니다(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
●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하며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지 급 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법적지위>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