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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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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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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 및 납부하기

●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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