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본문).
● 다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위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2호서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6항)
▶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및 별지 제62호의2서식).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기준임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 6. 29. 발령 2022. 7. 1. 시행)].
※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본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9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 휴업급여 및 재요양 중의 상병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