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 및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2호).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3호).
● 위의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위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