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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2)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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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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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 청구

상병보상연금 청구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상병보상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소멸시효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별표 4).

●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어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7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은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 지급 중단

●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일시보상 해고 가능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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