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코
▶ 입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머리·얼굴·목
▶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별표 3).
<장해계열표>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4).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8조제1항].
●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