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예외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원칙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다만, 위에 따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예외(1): 양쪽안구의 시력장해 등, 팔·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단서).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예외(2): 조합등급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있는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함)으로 정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 해
√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해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해
√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해
● 예외(3):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2호).
● 예외(4):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
▶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3호).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