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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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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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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의 의의◈

●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1조 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7).<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0조제1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간병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한 및 지급기준 금액

●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미지급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미지급 간병급여는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간병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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