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1. 가, 나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위의 2.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월 1회 단위로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 HRD-Net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1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직업훈련비용 청구서(「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본문).
●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의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위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훈련 : 6,000,000원
●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 직업훈련수당 지급 기한
▶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수당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직업훈련수당 지급액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
●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