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4호, 2021. 2. 26.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귀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코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입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은 증상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및 단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국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전단).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